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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학교를 통한 현물지원)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체육복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해당연도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체육복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교복구입비 지원 (학교를 통한 현물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복지로-문의]
031-120
[복지로-근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의정부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체육복 지원
해당연도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체육복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경우, 신입생 입학 시 학교를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입학하는 학교에서 배부하는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학교에서 지정한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는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입학하는 학교의 안내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에서 배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와 함께 제공)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및 관계 확인용,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통장 사본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학부모 또는 학생 명의 계좌)
  • (대안교육기관 등) 입학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입: 신청서 및 통장 계좌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오기입으로 인한 지급 지연 또는 오류 발생 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환수: 지원금을 수령한 후 자퇴, 전학 등으로 해당 학교의 재학생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상이성: 본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금액, 방식, 일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소속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선생님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복지과 또는 교육재정과)
  • 해당 시/도 교육청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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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외 타시도)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 (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탈북청소년 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탈북청소년 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 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 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 (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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