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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자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의무적 교육비에 속하는 교복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 내 교육부담 경감 유도, 교육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지원금액 : 1인 30만원 지원 ▷ 동,하복 포함 1벌 기준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익월15일한 - 제출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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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연제구 주민등록자,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대안교육기관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2025. 3. 1.현재 연제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대안교육 기관 포함)
※ 부산시 소재 중학교 신입생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지원함에 따라 연제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 30만원 지원 ▷ 동,하복 포함 1벌 기준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익월15일한
  • 제출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등본 등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학교단체 신청(학교 단체 신청이 가능한 경우), 방문신청(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평생교육과), 온라인신청(구청 홈페이지) 등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복지로-문의]
    051-665-5501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복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연제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연제구 주민등록자,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대안교육기관 포함)
2025. 3. 1.현재 연제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대안교육 기관 포함)
※ 부산시 소재 중학교 신입생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지원함에 따라 연제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각 시/도 교육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 교육청 온라인 신청 시스템, 경기도 교육복지포털 등)
  • 학교 일괄 신청: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또는 입학 후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 안내를 하고 서류를 취합하여 교육청 또는 지자체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또는 학교/주민센터 비치 양식)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및 가족관계 확인용)
    • 학생이 입학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합격통지서, 재학증명서 등 - 입학 전 신청 시)
    •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현금 지원 방식의 경우)
  • 선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대부분 연중 특정 기간(주로 2월~4월)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학교 공지사항이나 지자체/교육청 홈페이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한 명목의 교복구입비를 타 지자체나 교육청으로부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령 시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사용처: 지원금은 교복 구입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방식의 경우)
  • 정보 확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별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학생이 입학하는 학교의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
  • 거주지 관할 시/도 교육청 (교육복지과 또는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교육청소년과 등 담당 부서)
  • 교육부 콜센터: 1396
  • 복지로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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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탈북청소년 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탈북청소년 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 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 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 (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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