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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의무적 교육비에 속하는 교복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 내 교육부담 경감 유도, 교육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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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의무교육 과정 진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첫 입학 시기에 집중되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연 30만 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별 예산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1.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포인트 지급**: 해당 지역 내에서 교복 구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상품권) 또는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2. **스쿨뱅킹 또는 현금 지원**: 학교를 통해 학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중학교 입학 시 1회,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지원됩니다. (졸업 후 재입학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년별 1회 지원) - 지원 용도: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등) 구입을 목적으로 하며, 기타 학용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목적] - 모든 학생이 가정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당당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교육 지출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1학년 학생). -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인가받은 대안학교 포함)의 신입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보편적 복지 사업입니다. 모든 신입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지 기준) - 타 시/도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명목의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각 시/도 교육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 교육청 온라인 신청 시스템, 경기도 교육복지포털 등) - **학교 일괄 신청**: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또는 입학 후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 안내를 하고 서류를 취합하여 교육청 또는 지자체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또는 학교/주민센터 비치 양식)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및 가족관계 확인용) - 학생이 입학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합격통지서, 재학증명서 등 - 입학 전 신청 시) -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현금 지원 방식의 경우) - 선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대부분 연중 특정 기간(주로 2월~4월)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학교 공지사항이나 지자체/교육청 홈페이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한 명목의 교복구입비를 타 지자체나 교육청으로부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령 시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사용처**: 지원금은 교복 구입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방식의 경우) - **정보 확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별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학생이 입학하는 학교의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 - 거주지 관할 시/도 교육청 (교육복지과 또는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교육청소년과 등 담당 부서) - **교육부 콜센터**: 1396 - **복지로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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