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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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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비전 아래,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신입생 학부모님들의 초기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시 필수로 발생하는 교복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계 경제의 안정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입생 1인당 30만원 상당 (변동 가능, 해당 연도 예산 및 지자체/교육청 결정에 따름) - 지원 방식: 모바일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포인트), 카드 포인트, 또는 학교에서 교복 구매 업체와 직접 정산하는 방식 등 지자체 및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원 품목: 학교장이 지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 등 교복 구입에 한정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통상적으로 신입생 입학 전후(3월~5월)에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입학 초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모든 학생이 교육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되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며,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당해 학년도에 대한민국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입학일 현재 해당 시/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 중 1인 이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신입생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된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 신입생 중 교복을 입는 학생 [제외 대상] - 다른 시/도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교복비를 지원받은 학생 (중복 지원 불가) - 입학 연기, 자퇴 등으로 입학 예정이 취소된 학생 - 해외 유학, 비인가 교육기관 입학 등으로 정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해당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학교 일괄 신청: 신입생이 입학하는 학교에서 입학 관련 서류 확인 후 학부모 동의를 받아 일괄적으로 교육청 또는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학부모님은 학교의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2. 학부모 직접 신청: 해당 시/도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학교 또는 온라인 양식 활용) - 신청인(학부모)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학생과의 관계 확인용) - 경우에 따라 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학교 일괄 신청 시 생략 가능) - (현금 지급 방식일 경우)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시/도 교육청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교복비 지원을 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 및 지자체의 안내를 주의 깊게 확인해주세요. - 사용처 제한: 지급된 지원금은 학교가 지정한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등) 구입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학/자퇴 시: 지원금 수령 후 다른 지역으로 전학하거나 자퇴할 경우, 지원금 반환 또는 잔액 환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인가 학교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규 학교 또는 인가된 대안교육기관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학(예정) 학교 행정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시/도 교육청 학생복지과 또는 교육복지과: 사업 전반에 대한 문의 및 정책 관련 상담. - 해당 시/도청 콜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일반적인 문의 및 담당 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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