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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지자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교복지원금 1인 1회 최대 30만원 지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ㅇ 2025년 3월 26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ㅇ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월~11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타시군에서 교복구입비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신입생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ㅇ 유의사항
  • ‘국내’에 위치한 교복을 입는 학교만 지원가능
  • 교복구입비 지원 이전에 퇴학·자퇴 등으로 학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원 제외(학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지원)
  • 타지자체 또는 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 제외(중복지원 금지)
    [복지로-지원대상]
    ㅁ 지원시기 : 2025. 3. 26. ∼ 2025. 11. 28.
    ㅁ 대 상 : 2,500명(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ㅁ 소요예산 : 금750,000천원(1인 1회 30만원)
    ㅁ 지원기준
    ㅁ 지원방법 : 신청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계좌 입금
    ㅁ 지원절차
  • 김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 :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김천시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복지로-지원내용]
    교복지원금 1인 1회 최대 3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ㅇ 김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 :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ㅇ 김천시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행정지원국 총무새마을과
    [복지로-문의]
    054-000-0000
    054-420-6036
    [복지로-근거]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주민센터
    재학 중인 학교
    김천시청 총무새마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ㅇ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ㅇ 2025년 3월 26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ㅇ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월~11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타시군에서 교복구입비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신입생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ㅇ 유의사항
  • ‘국내’에 위치한 교복을 입는 학교만 지원가능
  • 교복구입비 지원 이전에 퇴학·자퇴 등으로 학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원 제외(학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지원)
  • 타지자체 또는 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 제외(중복지원 금지)
    ㅁ 지원시기 : 2025. 3. 26. ∼ 2025. 11. 28.
    ㅁ 대 상 : 2,500명(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ㅁ 소요예산 : 금750,000천원(1인 1회 30만원)
    ㅁ 지원기준
    ㅁ 지원방법 : 신청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계좌 입금
    ㅁ 지원절차
  • 김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 :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김천시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경우, 신입생이 입학하는 학교에서 학부모님께 안내문이 발송되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접수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에서 배부하는 '교복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스템(예: 교육청 또는 지자체 웹사이트)이 운영되는 지역도 있으니, 학교의 안내에 따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입생 입학 직후인 3월 초부터 중순까지로 정해집니다.

[준비 서류]

  •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복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학부모님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스쿨뱅킹 입금 방식이 아닌 경우)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학교별, 지자체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중복 수혜 불가: 타 지자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교복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정보 변경 시 알림: 신청 후 계좌 정보 등 중요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4. 자퇴 및 전학 시: 지원금을 받은 후 자퇴하거나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로 전학 가는 경우, 지침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지원금 사용: 지원금은 교복(생활복 포함) 구입에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문의처]

  •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자녀가 입학하는 해당 학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 또한, 해당 지역의 교육청 담당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교육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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