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운영 지원

국가 치매관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치매센터의 운영을 지원하여, 치매 관련 연구, 정책 개발, 기술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을 총괄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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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중앙치매센터는 국가치매책임제의 핵심 기관으로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고 전국적인 치매관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연구 및 R&D: 치매 원인 규명, 예방, 조기진단, 치료기술 등 연구 개발 및 지원 - 정책 및 기술 지원: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지원,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 기술 지원 및 표준화 - 교육 및 인력 양성: 치매 전문 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양성 및 표준 교육과정 개발·보급 - 정보 시스템 운영: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체크 앱, 치매정보포털 등 운영 및 관리 - 대국민 홍보 및 인식 개선: 치매 파트너즈 양성, 치매극복의 날 행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목적]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나라'를 만든다는 비전 아래, 치매 예방부터 돌봄, 연구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앙치매센터 (사업 수행기관) - 간접적 수혜자: 전 국민, 치매 환자 및 가족, 치매 관련 종사자,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정한 기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일반 국민, 환자, 가족은 중앙치매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이용, '치매체크' 앱 다운로드, 온라인 포털(www.nid.or.kr) 정보 활용 등 [준비 서류] - 서비스 이용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음 [유의사항] - 중앙치매센터는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나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며, 정책 개발과 기술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 실제 상담이나 돌봄 서비스는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앙치매센터 (대표전화 문의는 홈페이지 참조)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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