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주거 보건복지부

중장년 주거급여

저소득 중장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중장년층은 은퇴를 앞두거나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시기로, 소득 감소 및 주거 불안정에 취약한 계층임. 이에 저소득 중장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임차료 지원: 임차 가구에게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 내에서 지원 (기준 임대료는 매년 변동됨)
  • 수선유지비 지원: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 금액 차등 적용. 지원 주기 및 한도 존재)
  • 지원 방식: 현금 급여 지급 (임차료) 또는 현물 급여 (주택 수리 서비스 제공)
  • 지원 기간: 주거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시 지속 지원

[목적]

  • 저소득 중장년 가구의 주거 안정 및 생활 안정 도모
  • 주거 수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 사회적 취약 계층의 자립 및 사회 통합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 가구
  • 가구 구성원 모두가 주거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임차 가구 또는 자가 가구 모두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생계급여 기준과 동일, 주거급여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한도액 이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상이하며,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우선 지원)
  • 주택 소유 여부: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 (지역별 기준 적용)

[제외 대상]

  • 보장 시설 거주자
  • 다른 법령에 의해 주거비를 지원받는 경우 (단,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개별 법령 확인 필요)
  • 국외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일시적인 해외여행은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임차 가구)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필요시) 기타 소득 증빙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함 (미신고 시 급여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주소 이전 시 반드시 주거급여 담당자에게 알리고 변경 신청해야 함
  • 부정 수급 시 형사 고발 및 급여 환수 조치
  • 주거급여 수급 사실은 타 복지 서비스 신청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개별 서비스별 확인 필요)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