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 시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중증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중증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합니다. - '꿈드래'라는 공동 브랜드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온라인 쇼핑몰(www.dream365.or.kr) 등 판로를 지원합니다. [목적] -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 -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통한 자립생활 기반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적 요건을 갖추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기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혜택 대상] - 해당 생산시설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장애인 [선정 기준] - 생산시설 지정 기준: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 70% 이상, 그 중 중증장애인 비율 60% 이상 등 법적 요건 충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장애인 근로 희망자) 거주지 인근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문의하여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생산시설 지정 희망 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지정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꿈드래 쇼핑몰'을 통해 손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취업 희망자) 장애인증명서, 이력서 등 [유의사항] - 이 제도는 장애인 개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생산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장애인의 고용과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담당: 02-3433-0762~7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