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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자체

중증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역할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 경감과 자립생활을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증진 도모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월 150시간 추가지원 (2025년 월 2,493,000원) 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월 30시간 추가지원 (2025년 월 498,600원) 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월 20시간 추가지원 (2025년 월 332,400원) * 지원시간: 월 지원 한도액을 2025년 시간 당 표준 활동보조 급여비용 16,620원으로 환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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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선정하며 기존 대상자 유지
  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독거·비독거에 따라 종합조사의 기능제한점수가 각각 200 및 260점 이상인 자
  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매년 2월 모집하여 1년간 지원하며, 심사배점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정
  • 1의 경우 기존 대상자를 유지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기존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대상자 선정함. 신규 대상자 모집은 없음
  • 2, 3의 경우 시비 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
  • 1, 2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3. 사각지대 장애인 모집 시에는 연령제한 없음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월 150시간 추가지원 (2025년 월 2,493,000원)
  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월 30시간 추가지원 (2025년 월 498,600원)
  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월 20시간 추가지원 (2025년 월 332,400원)
  • 지원시간: 월 지원 한도액을 2025년 시간 당 표준 활동보조 급여비용 16,620원으로 환산한 것임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절차
    (신청) 동주민센터 ⇒ (조사및결정) 구청 ⇒ (결과통보) 구청 ⇒ (서비스제공) 제공기관 ⇒ (결제 및 지급) 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2241-2516
    [복지로-근거]
    2013년 하반기 중증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실시계획, 2017년 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확대 추진계획, 2023년 구비추가지원사업 추진계획
    [복지로-접수처]
    20개 동 주민센터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받을 수 있는 조건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선정하며 기존 대상자 유지
  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독거·비독거에 따라 종합조사의 기능제한점수가 각각 200 및 260점 이상인 자
  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매년 2월 모집하여 1년간 지원하며, 심사배점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정
  • 1의 경우 기존 대상자를 유지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기존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대상자 선정함. 신규 대상자 모집은 없음
  • 2, 3의 경우 시비 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
  • 1, 2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3. 사각지대 장애인 모집 시에는 연령제한 없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본 사업이 지자체 자체 사업인 경우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신청인의 서비스 필요도 및 자격(장애 정도, 소득·재산 등) 조사를 위한 심층 상담 및 방문 조사 (필요시)
    3. 지자체별 자체 심사위원회 심의 또는 담당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
    4. 지원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 내용(추가 시간/금액) 결정 통보

[준비 서류]

  • 중증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통합 신청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각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상이함)
  • 기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예: 장애 관련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서비스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상이: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금액, 신청 절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유사한 돌봄 지원 사업 또는 수당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 재평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서비스 필요성 및 지원의 적정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되거나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급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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