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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지자체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생활환경과 신체상태로 인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추가급여 제공으로 원활한 자립생활에 기여 독거가구: 10시간 지원 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30시간 지원 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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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독거가구: 10시간 지원
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30시간 지원
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내방 후 신청서 작성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310-6865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독거가구: 10시간 지원
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30시간 지원
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또는 해당 지역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담당 사회복지사의 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결정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장애인등록증
  •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 결정 통지서
  • 소득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 건강보험증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예: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사와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이 중요합니다.
  • 거주 지역의 복지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과)
  • 해당 지역 장애인복지관
  • 해당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예시) OO시청 장애인복지과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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