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지자체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중증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지원하여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 -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부엌(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개보수 및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 장애인가구 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4인기준 378만원)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확인서 징구 필요(3년 이상 거주 필수)
    ※ G-하우징(500만원이상)·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장애인(구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및 수선 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부엌(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개보수 및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복지로-문의]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로-근거]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22조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위소득 70%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가구 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4인기준 378만원)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확인서 징구 필요(3년 이상 거주 필수)
    ※ G-하우징(500만원이상)·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장애인(구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및 수선 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초(주로 2월~4월)에 사업 공고가 게시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해당 지자체 및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신청서 제출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및 전문가 진단 → 대상자 선정 → 시공 계획 수립 → 시공 → 완료 및 사후 관리.

[준비 서류]

  •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주택 소유 증빙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택개조 필요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현재 주택의 내부 구조 및 개조가 필요한 부분의 현장 사진
  •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주택개조 동의서 (필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타 부처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주택개조사업이나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부담 발생 가능성: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개조 비용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 가구에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 동의 필수: 임대주택 거주자는 반드시 주택 소유자의 주택개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 현장 실사 및 전문 상담: 신청 후 주택 현장 실사와 전문가의 개조 가능성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 내용과 다르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건축과 (주택개조사업 담당 부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지역에 따라 LH가 사업 위탁 운영하는 경우 1600-1004)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