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중증화상환자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급성기 치료가 끝난 중증화상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회복과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전문 재활치료 비용과 심리상담,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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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중증화상은 치료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동반하여 사회 복귀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 의료비 지원을 넘어, 전문적인 재활치료와 심리·사회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환자의 전인적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재활치료비: 1인당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항목 포함한 재활치료 본인부담금 지원 - 심리상담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 흉터 관리 교육, 직업 재활 연계 등 지원 [특징] - 단순 의료비 지원이 아닌, 재활과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 지원 체계 - 비급여 재활치료 항목(압박의복, 흉터 관리 연고 등)까지 지원하여 실질적 부담 경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화상 정도: 체표면적 20% 이상의 2도 화상 또는 3도 화상 진단을 받은 자 - 지원 시점: 화상 발생 후 3년 이내 또는 최근 1년 이내 화상 관련 수술을 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중증화상 진단서 또는 산정특례 등록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재활치료 계획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타 기관(민간 재단 등)에서 동일 항목으로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할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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