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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지자체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 학부모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충남 도내 중학교 신입생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복지로-문의]
041-640-7425
[복지로-근거]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급 학교
충청남도교육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충남 도내 중학교 신입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웹사이트, 정부24 포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신청 링크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학생이 입학할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 경우 학교 행정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통상적으로 매년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신청 기간이 운영되나, 지자체 및 교육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여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신청서 (지자체 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가족관계 확인용)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배정 통지서 (신입생 확인용, 입학 직후 신청 시 제출)
  • 보호자 신분증 (오프라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 (필요시)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일 경우, 보호자 명의 계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금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교복 구매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용도 제한: 지급된 지원금(상품권, 포인트 등)은 교복 구매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거나, 특정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학/자퇴 시 환수 규정: 지원금을 수령한 후 타 시·도로 전학 가거나 중도 자퇴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의 정확성: 신청 시 기재하는 학생 및 보호자의 개인 정보, 계좌 정보 등이 정확해야 합니다. 정보 오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과 또는 복지과 (예: OO시 교육지원과, OO구 복지정책과)
  • 해당 교육청 (예: OO시 교육청 교육복지과)
  • 자녀가 입학할 중학교 행정실
  • 지역 통합 민원 서비스 (예: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각 지자체 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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