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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자체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교복 구입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현물(교복) 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산 관내 중학교 대상,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 학교 및 참여 학생
[복지로-지원대상]

  1.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신입생)
  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복지로-지원내용]
    현물(교복)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인성체육급식과
    [복지로-문의]
    051-1396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부산 관내 중학교 대상,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 학교 및 참여 학생

  1.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신입생)
  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학교를 통한 신청: 대부분의 경우, 입학하는 중학교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복 지원 사업 신청 안내를 하고,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취합하여 교육청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또는 입학 전에 안내문을 통해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방문 신청: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교육청 또는 지자체 복지과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준비 서류]

  •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신청서 (학교 또는 해당 교육청/지자체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학생의 관계 및 주소 확인용)
  • 스쿨뱅킹 통장 사본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 사본 (현금 지원 방식의 경우)
  • (필요시) 재학 증명서 또는 입학 예정 증명서 (학교에서 일괄 신청 시 생략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대부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만 접수하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이나 다른 사업을 통해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았다면 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처 제한: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 지정된 교복 판매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용도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 전학/자퇴 시 처리: 지원금을 받은 후 전학 또는 자퇴하는 경우, 지원금 반환 또는 잔여 금액 처리 방침은 해당 지자체 및 교육청의 규정에 따르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자녀가 입학하는 중학교 행정실 또는 담당 교사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학생복지과 또는 평생교육과
  • 해당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교육지원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교육부 콜센터 1396 (일반적인 정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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