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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자체

중학교 체육복 지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부산 관내 중학교 1학년 신입생(취약계층) 1인 76,000원(동·하복 체육복 각 1벌) 대상자 조사 후 학교로 예산 교부하여 학교 주관 체육복 구매 후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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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산 관내 중학교 1학년 신입생(취약계층)
1인 76,000원(동·하복 체육복 각 1벌)
대상자 조사 후 학교로 예산 교부하여 학교 주관 체육복 구매 후 현물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인성체육급식과
[복지로-문의]
051-1396
[복지로-근거]
◦「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24.9월 개정, ’24.9월 시행)
[복지로-접수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재 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부산 관내 중학교 1학년 신입생(취약계층)
1인 76,000원(동·하복 체육복 각 1벌)
대상자 조사 후 학교로 예산 교부하여 학교 주관 체육복 구매 후 현물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중학교 체육복 지원은 대부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입학하는 중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됩니다.
  • 신입생 입학 확정 후, 학교에서 체육복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배부하며, 학부모는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학생의 신체 사이즈 측정 및 동의서 제출 등 기본적인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학생이 입학할 중학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으로 별도로 제출해야 할 준비 서류는 없습니다.
  • 학교 운영 방식에 따라 체육복 사이즈 측정 관련 정보나 지원금 수령을 위한 동의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전학 시 지원 여부: 학년도 중 전학하는 학생의 경우, 전학하는 학교의 지원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이전 학교에서 지원을 받았다면 추가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퇴 및 학업 중단 시: 자퇴 또는 학업 중단 시 지원금 회수 또는 지원 중단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별 상이점: 지역 및 학교의 예산 상황, 교육청 지침 등에 따라 지원 내용(금액, 품목,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기관(예: 지자체, 민간 단체)으로부터 유사한 체육복 구매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관 기관: 학생이 입학할 중학교 행정실 또는 학생복지 담당 부서
  • 총괄 기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학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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