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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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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돕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자체 및 교육청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3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 1인당 30만원) - 지원 방식: 주로 학부모 또는 학생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역화폐, 또는 학교에서 교복 구매 업체와 계약하여 현물(교복)로 지급되는 방식 등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 지원 품목: 주로 동복, 하복, 생활복 등 학교에서 지정하는 교복 구입에 활용됩니다. - 지원 기간: 신입생 입학 시기(3월~4월경)에 맞춰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및 특징] - 보편적 복지 실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중,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여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 교육비 부담 경감: 고액의 교복 구입비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줍니다. - 교육의 평등성 증진: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 양극화 해소에 기여합니다. - 지자체-교육청 협력 사업: 지역 사회와 교육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학년도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국공립, 사립, 특수목적고 등 모든 학교 포함). - 인가받은 대안교육기관 등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해당 지자체 및 교육청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며, 관할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없이, 해당 학년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지원되는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입니다. - 학교 설립 유형(국공립, 사립 등)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제외 대상] - 타 기관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교복구입비와 유사한 명목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학 후 자퇴, 전학 등으로 해당 학교에 재학하지 않게 된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경우, 신입생 입학 시 학교를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입학하는 학교에서 배부하는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학교에서 지정한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는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입학하는 학교의 안내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에서 배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와 함께 제공)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및 관계 확인용,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통장 사본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학부모 또는 학생 명의 계좌) - (대안교육기관 등) 입학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입: 신청서 및 통장 계좌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오기입으로 인한 지급 지연 또는 오류 발생 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환수: 지원금을 수령한 후 자퇴, 전학 등으로 해당 학교의 재학생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상이성: 본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금액, 방식, 일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소속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선생님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복지과 또는 교육재정과) - 해당 시/도 교육청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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