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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자체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지역봉사지도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 월5만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등록경로당별 1명씩 위촉하여 지역봉사지도원으로 활동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등록경로당에서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된 노인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1인 월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63-290-2202
[복지로-근거]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등록경로당별 1명씩 위촉하여 지역봉사지도원으로 활동하는 자
등록경로당에서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된 노인을 지원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가장 먼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맞춤형 복지팀 또는 복지담당)에 문의하여 사업의 진행 여부,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역봉사지도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경로당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아 일괄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필요)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을 통해 봉사 의지 및 활동 역량을 평가합니다. 최종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개별 통보합니다.
  5. 교육 이수 및 활동 시작: 선정된 어르신은 지정된 사전 교육을 이수한 후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지역봉사지도원 참여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활동 가능 여부 판단 및 다른 복지서비스 중복 여부 확인 목적)
  • 기타 봉사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제출, 가산점 부여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예산 및 정책 변동: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규모, 내용, 기간 등이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활동비의 성격: 지급되는 활동비는 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보전 성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지급여(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복지급여 담당자와 상담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실한 활동 의무: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선정된 후에는 정해진 활동 시간 및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활동 보고서 작성 등 행정적인 절차에도 협조해야 합니다. 불성실한 활동이 반복될 경우 활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전 유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 등의 안전 대책이 마련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노인장애인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또는 복지담당)
  • 관할 지역 노인종합복지관
  • 해당 경로당 회장 또는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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