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할인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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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할인액을 지원하여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고, 소상공인은 카드 수수료 부담 없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생 모델입니다. [지원 내용] - 지류(종이), 카드, 모바일(QR) 형태의 상품권을 5~10% 할인된 가격에 구매 - (예시) 10만원권 상품권을 9만원에 구매하여 10만원처럼 사용 [특징] - 전통시장, 음식점, 학원 등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역 주민 및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누구나 (일부 지자체는 연령 제한 있음) [선정 기준] - 각 지자체별 구매 한도(월 30~100만원 등) 내에서 구매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지류형) 해당 지역 내 판매대행점(농협, 새마을금고 등)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현금 구매 - (카드/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 전용 앱(예: CHAK, 비플페이 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계좌를 연결하여 충전 [준비 서류] - (지류형) 신분증 - (카드/모바일형) 본인 명의 스마트폰, 신분증, 은행 계좌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발행 규모, 할인율, 구매 한도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일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지방자치단체 경제과 또는 소상공인 지원 부서 - 지역사랑상품권 전용 앱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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