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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지역자활센터 운영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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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중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등록된 단체로 정관 및 규약상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 [복지로-지원내용]
  •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자활정책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73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자활센터 중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등록된 단체로 정관 및 규약상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및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초기 상담을 받고 신청합니다.
    2. 자활지원계획 수립: 담당 공무원 및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수립된 자활지원계획과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시군구청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하여 참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자활사업 참여: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역자활센터와 연계되어 자활근로 사업단,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본인에게 맞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관련 증빙 서류 등)
    • 근로 능력 관련 서류 (건강진단서, 의사진단서 등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 기타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서류 (학력, 경력 증명서 등)
      필요 서류는 개인별 상황 및 지자체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적극적인 참여 의지: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제 사업 참여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태도를 보여주셔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변동 신고 의무: 자활근로 참여로 인한 소득 발생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소득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 자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 사업 기간 및 재참여: 자활사업 참여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재참여 여부는 평가 및 재심사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지역별로 운영되는 자활사업의 종류나 세부 기준, 지원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국 지역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센터 정보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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