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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자체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알리미 지원 사업

- 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게 위치알리미 기기를 지원하여 실종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고 복귀 도모 -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생활반경 보장 및 확대 -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을 제고하여 가족들의 안전한 사회활동 기반 조성 - 위치알리미 기기 1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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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 관내 의료급여수급자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 및 경찰서 실종신고 장애인 등(23년 20명)

  •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가구 지원(배회감지기의 충전 및 위치 전송을 받을 수 있는 보호자 필요)
    [복지로-지원대상]
  • 계양구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발달장애인 및 실종이력(경찰서 실종신고)이 있는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 위치알리미 기기 1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2-450-5857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4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ㅇ 관내 의료급여수급자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 및 경찰서 실종신고 장애인 등(23년 20명)

  •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가구 지원(배회감지기의 충전 및 위치 전송을 받을 수 있는 보호자 필요)
  • 계양구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발달장애인 및 실종이력(경찰서 실종신고)이 있는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위치알리미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2.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3. '위치알리미 지원 사업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 또는 위탁 기관에서 자격 심사 및 실종 위험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5.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기 지급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상세 교육을 이수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발달장애인의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발달장애인의 관계 확인용)
  • 위치알리미 지원 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선택 사항) 발달장애인의 실종 이력 증빙 자료, 의사 소견서 또는 관련 기관의 추천서 등 실종 위험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심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지원이 지연되거나, 실종 위험도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위치알리미 기기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기 분실, 파손 시 재지급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의 거주지 이전, 보호자 변경, 사망 등 신상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위치추적 기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 및 배터리 충전 등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별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 관련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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