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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자체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권익옹호, 자립생활능력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함 고충상담, 여가문화사업, 자조모임지원 등 자립생활 능력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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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도내 지적장애인 등
[복지로-지원대상]
도내 지적장애인 및 보호자 등
[복지로-지원내용]
고충상담, 여가문화사업, 자조모임지원 등 자립생활 능력향상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 누구나 이용가능

  • 자립생활역량강화사업
  • 여가문화지원사업
  • 생활환경개선사업
  • 발달장애인등록지원
  • 성폭력예방사업
  • 교류협력사업 등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3-220-2274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복지로-접수처]
    한국지적발달장애인협회 충북협회

받을 수 있는 조건

도내 지적장애인 등
도내 지적장애인 및 보호자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 지역의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과 신청 자격에 대해 상담합니다. 각 센터마다 운영 방식이나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센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초기 면접 및 욕구 사정: 센터 방문 시 담당자와의 초기 면접을 통해 신청자의 기본 정보, 장애 유형 및 정도, 현재 생활 환경, 주요 욕구 등을 상세히 파악합니다.
  3. 개별 지원 계획 수립: 욕구 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장애인 본인과 가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ISP)을 수립합니다.
  4. 서비스 이용: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센터 내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외부 자원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또는 가족 구성원 확인 시)
  • (선택사항) 기타 개인의 건강 상태나 특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소견서 등) 또는 소득 관련 증빙 서류 (특정 프로그램 신청 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역별 차이: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지자체 및 운영 주체에 따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종류, 내용, 운영 시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 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예약 및 대기: 일부 인기 프로그램이나 상담의 경우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고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극적인 참여: 센터의 서비스는 신청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것이 성공적인 자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연락처, 주소, 보호자 변경 등 중요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비용 발생 여부: 기본 서비스는 무료이나, 특정 프로그램의 재료비, 외부 활동 참가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비용 발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문의처]

  •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가까운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온라인 검색 또는 시군구청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전국 공통 복지 상담 전화)
  •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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