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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지자체

지체장애인 특장차량 운영비

장애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이동 편의 제공으로 장애인복지 증진 도모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일반장애인에 대하여 민원서비스 제공 및 이동편의 차량 운영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안양시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일반장애인에 대하여 민원서비스 제공 및 이동편의 차량 운영
[복지로-신청방법]
예약제 중심, 당일 콜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45-5510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지체장애인협회 안양지회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장애인
안양시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 2단계: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아래의 준비 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제한적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단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조사, 차량 등록 현황 확인, 장애 정도 및 이동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 4단계: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정해진 지급일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지정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장차량임을 명시)
  • 운전면허증 사본 (본인 또는 동거 가족 중 운전자)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 필요시 이동 불편 사유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 재산, 거주지, 차량 소유 여부, 장애 등급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유사한 이동 편의 증진 또는 차량 유지비를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부정 수급으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되거나 신청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심사: 제출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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