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지방자치단체

지하철·전철 무임승차 (경로, 장애인, 유공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권 및 각 지역 도시철도(지하철) 운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3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교통복지 정책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임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기본 운임 전액 면제
  • 1회용 무임 교통카드 발급 또는 전용 무임 교통카드(어르신 교통카드, 복지카드 등)를 통해 이용

[특징]

  • 버스는 무임 대상이 아니며, 도시철도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지자체별로 버스 환승 할인 정책은 다를 수 있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모든 장애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상이 17급), 5·18민주유공자(장해 114급) 등

[선정 기준]

  • 위 대상 자격에 해당하면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만 65세 이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정 은행(신한은행 등)에서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신청
  • (장애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신청
  • (일시 이용) 지하철역 내 무인발급기에서 신분증을 인식시켜 '1회용 무임승차권' 발급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자격 증명서류

[유의사항]

  • 무임 교통카드는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양도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즉시 해당 발급기관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각 지역 교통카드사 고객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