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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중앙부처

보훈병원 진료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보훈병원에서는 대상에 따라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고, 감면한 진료비를 국가에서 보훈병원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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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비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 상이처에 한함)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2세 포함) 경도환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14등급 판정자는 상이처(인정 질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감면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액의 30~90%를 지원합니다.
    • 감면진료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참전유공자,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장기복무재대군인 등
    [복지로-지원내용]
  •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보훈병원에서는 대상에 따라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고, 감면한 진료비를 국가에서 보훈병원에 지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보훈의료정책과 [복지로-문의] 1577-06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104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71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3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289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6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46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7 [복지로-접수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부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비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 상이처에 한함)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2세 포함) 경도환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14등급 판정자는 상이처(인정 질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감면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액의 30~90%를 지원합니다.
    • 감면진료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참전유공자,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장기복무재대군인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보훈병원 방문 시 원무과(접수창구)에 본인의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방문 시 또는 자격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원무과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의 보훈대상자 자격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 (예: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참전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확인용)
    •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은 원칙적으로 전국 6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의료기관(종합병원, 의원 등) 이용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대상자별, 진료 과목별, 질환별 감면율 및 지원 범위가 다르므로, 진료 전 반드시 원무과에 문의하여 본인의 혜택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항목 중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국가보훈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관할 보훈지청 (지역별 전화번호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보훈병원 대표 전화번호:
      • 중앙보훈병원: 1670-0082
      • 부산보훈병원: 1670-0062
      • 광주보훈병원: 1670-0072
      • 대구보훈병원: 1670-0052
      • 대전보훈병원: 1670-0042
      • 인천보훈병원: 1670-0092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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