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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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직업 선택 폭을 넓히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훈련수당: 훈련 참여 기간 동안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수당 (지급액은 훈련 과정 및 시간에 따라 상이) - 훈련비: 훈련기관에 지급되는 훈련비 (훈련 과정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 - 교통비: 훈련 참여를 위한 교통비 지원 (일부 훈련 과정에 한함) - 숙박비: 원거리 훈련 참여자를 위한 숙박비 지원 (일부 훈련 과정에 한함) - 자격증 취득 지원: 훈련 과정과 연계된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일부 훈련 과정에 한함) [목적] -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 취업 기회 확대 및 고용 유지 -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희망하며, 훈련 참여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훈련기관의 입학 심사 기준에 적합한 자 - 고용 가능성, 훈련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제외 대상) 훈련 참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자 (단, 개별 훈련기관의 판단에 따라 예외 가능) - (제외 대상) 이미 유사한 직업훈련을 이수한 자 (단, 훈련 목표 및 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 예외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직업훈련을 신청 - 직업훈련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훈련 과정 및 입학 절차 확인 후 신청 - 온라인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과정 검색 및 신청 (일부 훈련 과정에 한함)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훈련기관 입학 신청서 (훈련기관에서 제공) -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훈련 과정별 모집 기간 및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훈련 참여 기간 동안 성실하게 훈련에 임해야 하며, 무단 결석 또는 중도 포기 시 훈련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훈련 수당은 생활비 지원의 일부이며, 전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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