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고양시 지자체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최소한의 수입 보장 조건을 만족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 근로장애인 : 월 100,000원 지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고용한지 3개월 경과, 월평균 20시간이상 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근로장애인에게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중 월 평균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자)
[복지로-지원내용]
조건을 만족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
근로장애인 : 월 100,000원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75-3297
[복지로-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복지로-접수처]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용한지 3개월 경과, 월평균 20시간이상 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근로장애인에게 지원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중 월 평균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해당 직업재활시설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직업재활시설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시설 담당자는 이를 취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일괄 제출하게 됩니다.
  4. 심사 및 통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신청인 또는 시설에 지원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신청서 (시설 또는 지자체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직업재활시설 근로확인서 및 월 급여 명세서 (해당 직업재활시설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근로자 지원금' 등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유사 성격의 근로 소득 보전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 활동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직업재활시설에서의 근로 활동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 활동 중단 또는 시설 퇴소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소득 변동 신고 의무: 직업재활시설에서 받는 급여나 기타 소득에 변동이 생겨 지원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즉시 시설 담당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매년 사업 지침 확인: 지원 기준, 금액 등은 매년 예산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정확한 사업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해당 직업재활시설 담당자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