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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설치비 :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대규모기업 : 단독형(3억), 공동형(6억) /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독형(4억), 공동(10억~20억) 한도에서 지원 - 단, 시설매입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40% 한도에서 지원 교재·교구비 : 소요비용의 60%~90% - 신규 : 대규모기업(5천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7천만원) / 교체비 :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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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설치비 :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대규모기업 : 단독형(3억), 공동형(6억) /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독형(4억), 공동(10억~20억) 한도에서 지원 - 단, 시설매입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40%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 : 소요비용의 60%~90% - 신규 : 대규모기업(5천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7천만원) / 교체비 :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직장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일가정양립추진단 [복지로-문의] 02-2670-0410~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76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628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249 [복지로-접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공고 확인: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comwel.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는 보통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예산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사전 상담: 사업 계획 수립 전,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사업 내용,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공고문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계획서(보육 수요 분석, 설치 규모 및 부지, 예산 계획, 운영 계획, 보육 프로그램 등 상세 내용 포함)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현장 실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 등 심사 기관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 협약 체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계획서 (사업 개요, 보육 수요 분석, 시설 설치 계획, 예산 계획, 운영 계획, 보육 프로그램 등 상세 내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장에 해당)
    • 건축물 대장 및 토지 등기부등본 (설치 예정 부지 관련 서류)
    • 재무제표 등 기업의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자 대표 동의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로자 의견 수렴 확인)
    • 설계 도면, 예상 조감도 등 시설 관련 자료
    •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공동 설치 협약서, 참여 기업 목록 및 관련 서류
    • 보육교직원 채용 계획서 (운영비 지원 신청 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 (심사 기관 요청 시)

    [유의사항]

    • 철저한 사전 준비: 사업계획 수립 전, 근로자 보육 수요 조사, 설치 부지 확보, 예산 계획 수립, 관련 법규 검토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관련 법규 준수: 영유아보육법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관련 법규와 보육 시설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자부담 및 의무 운영 기간: 국고 보조금 외에 상당 부분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원받은 후 일정 기간(통상 5~10년)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합니다. 의무 운영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할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자문 활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필요시 보육 전문가 또는 컨설팅 기관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됩니다.
    • 사후 관리 및 평가: 설치 후에도 보육의 질 관리, 운영 기준 준수 여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지원금 용도 엄수: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은 승인된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정산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용이 발견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의 주관 기관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대표 전화: 1588-0075
      • 홈페이지: www.comwel.or.kr (홈페이지 내 '직장보육지원센터' 메뉴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직장어린이집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 한국보육진흥원: 일부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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