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북도 영주시 지자체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선정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정망을 보완하고자 함.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 세대당 월 10만원 (월 130가구)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단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 세대당 월 10만원 (월 130가구)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시청에서 읍/면/동주민센터로 국민기초수급자 비율로 대상자 배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시청에 신청
  1.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지급(공휴일 경우 전일 기준으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639-6312
    [복지로-근거]
    영주시 주민생활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읍면동
    영주시
    없음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단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금융 재산 조회를 위한 동의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3. 현장 실사: 필요시 복지 담당자가 가구를 방문하여 실제 생활 환경 및 위기 상황을 확인하는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자료와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및 금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소득 관련 서류, 소득 없음 사실 확인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월세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해당 시): 실직 증명서, 퇴직 증명서,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화재 증명서, 사망 진단서 등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혜택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법정 급여 또는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받고 있는 복지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중복 지원이 불가할 경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자료 은폐 등으로 부당하게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신청 후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수, 위기 상황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기간: 신청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 및 현장 실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적극적인 상담: 복잡한 복지 제도와 다양한 지원 요건으로 인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지원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정확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