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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군 지자체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

만 65세 이상으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13,100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 지급금액 - 1만원 이하의 월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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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이하가구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무안군 지역 가입자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13,100원 이하인 기가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서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 선정기준
  • 차상위계층 조사 자료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1만원 이하의 월 건강보험료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무안군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450-5279
    [복지로-근거]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이하가구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무안군 지역 가입자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13,100원 이하인 기가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서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 선정기준
  • 차상위계층 조사 자료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발급)
  •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미 등록된 경우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나, 지참하시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으로 차상위계층 자격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사업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본 사업은 특정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이 되시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최저 보험료 기준 변동 가능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최저 보험료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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