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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차액보육료지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에 대한 양육자 부담이 없는 반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를 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평등 해소 * 차액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 정부지원금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시 정부지원 보육료 외 추가 수납 가능한 보육료 지원 -누리반(만 3~5세)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가 상이함에 따라 2025년 누리과정 수납한도액에 따라 차액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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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누리반(35세)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시 정부지원 보육료 외 추가 수납 가능한 보육료 지원
-누리반(만 3
5세)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가 상이함에 따라 2025년 누리과정 수납한도액에 따라 차액 보육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4-728-2596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3조의2
[복지로-접수처]
제주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누리반(3~5세)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준비 서류]

  • 신청서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 이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확한 지원 금액은 어린이집 유형 및 아동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120 다산콜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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