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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보육료지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에 대한 양육자 부담이 없는 반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를 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평등 해소 * 차액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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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정부 지원 어린이집과 미지원 어린이집 간의 보육료 차액 발생으로 인한 양육 부담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보육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모든 아동이 동등한 보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육 격차 완화 [지원 내용] - 차액보육료 지원금액: 정부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실제 보육료 간 차액 전액 지원 (단, 서울시에서 정한 보육료 상한액 내에서 지원) - 지원 방식: 양육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 (계좌 입금) - 지원 기간: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원 (최대 1년 이내) - 지급 주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 (지자체별 상이) [목적] - 보육료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보육 기회 제공 -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영유아 (만 0세 ~ 만 5세, 취학 전 아동)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직장, 법인・단체 등)을 이용하는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연령 기준: 만 0세 ~ 만 5세 (취학 전 아동) - 거주지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 [제외 대상] -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장애아전문, 시간제) 이용 아동 -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 입소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준비 서류] - 신청서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 이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확한 지원 금액은 어린이집 유형 및 아동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120 다산콜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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