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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지원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횡성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월 35만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40만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 복지수당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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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훈대상자 등록
-참전유공자 증명원
-참전유공자의 유족(배우자)임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배우자)
  1. 선정기준
  •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월 35만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40만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 복지수당 월 2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참전유공자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사망진단서
    1통, 사망자의 유족임을 호가인할 수 있는 서류1통,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340-2123
    [복지로-근거]
    횡성군참전유공자등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횡성군청(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횡성군청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횡성군청 복지정책과
    횡성군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등록
-참전유공자 증명원
-참전유공자의 유족(배우자)임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

  1.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배우자)
  1. 선정기준
  •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횡성군청 복지부서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자격 요건(보훈처 등록 여부, 거주지 확인 등)을 심사합니다.
  5. 지급 결정 및 통보: 심사 후 수당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 참전명예수당/유족(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특히 유족 수당 신청 시 필수)
  • 참전명예수당 신청 시 추가 서류: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증서 사본 또는 참전사실 확인원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신청 시 추가 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증서 사본 또는 참전사실 확인원
    • 참전유공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명시)

[유의사항]

  • 거주지 변동 시: 횡성군 외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전출 전에 반드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망 시: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즉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에 사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한 달까지는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며, 그 이후는 유족 수당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해 중요합니다.
  • 유족 수당 신청 기한: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 내에 유족 수당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기한은 문의처에 확인하십시오.
  • 중복 수급 확인: 국가보훈처 등에서 지급하는 유사한 명목의 보훈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본 수당의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 변경: 계좌 정보, 주소 변경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여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처]

  • 횡성군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전화번호: (예시) 033-340-2000 (횡성군청 대표 번호 또는 복지과 직통 번호)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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