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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

6.25 및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및 생활안정 지원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 지급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330-6835
[복지로-근거]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영천시청 복지정책과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께 지급됩니다.
  • 이미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최초 등록 당시 제출한 계좌 정보로 지급)
  • 신규 참전유공자 등록 또는 지급 계좌 변경 등의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또는 가까운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추가 수당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나 보훈 관련 부서에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신규 참전유공자 등록 시 자동 연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로 이미 등록된 경우: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으나, 지급 계좌 변경 시에는 신분증과 변경할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신규 참전유공자 등록 시: 신분증, 참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가보훈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추가 수당 신청 시: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는 명예적 수당입니다.
  • 주소지 변경 등 신상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수당은 거주지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중요합니다.
  • 참전유공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사망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당 지급 중단을 신고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참전유공자 추가 수당은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 및 조례에 따라 지급액, 지급 시기, 신청 요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시에는 지급된 수당이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가까운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1577-0606을 통해 확인 가능)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과 또는 보훈 업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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