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참전한 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의 및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내용 - 6.25참전명예수당 : 1인당 월 30만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1인당 월 30만원(80세 이상)/ 월 28만원(80세 미만) - 전몰군경유족 : 1인당 월 23만원(65세 이상)/ 월 18만원(65세 미만) -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순직군경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1인당 월 7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 1인당 월 12만원(65세 이상)/ 월 7만원(65세 미만) -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자 유족 : 1인당 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인당 3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등록 및 지원 혜택 신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참전유공자 등록 및 혜택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참전유공자및 보훈대상자 지원을 통하여 애국 애족 정신 함양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 영예수당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1) 명예수당 : 월 18만원 지원(사망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은 10만원) 2) 사망위로금 : 20만원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 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 2만원 계좌이체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2,198,000원 중등도장애 : 월 1,707,000원 경도장애 : 월 1,371,000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에 기여 보훈수당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20만원 -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 월2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 월15만원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 30만원 - 공상군경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순직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보국수훈자보훈예우수당: 월15만원 - 독립유공자유족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월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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