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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들에게 명예수당 지원 등 예우 및 지원 ○ 참전명예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100천원/65세이상(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사망위로금 - 지급액 : 1인 200천원(1회)(군구 별도) - 지급방법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정상속인의 신청에 의거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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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100천원/65세이상(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사망위로금
  • 지급액 : 1인 200천원(1회)(군구 별도)
  • 지급방법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정상속인의 신청에 의거 계좌 입금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10개 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①「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거주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거주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복지로-문의]
    032-440-2970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인천광역시 소속 10개 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10개 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서류접수
    거주지 군·구청
    시청 및 10개 군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각각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1. 참전유공자 등록 및 명예수당 신청: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참전유공자 등록 시 심사를 거쳐 자격이 인정되면 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2. 사망위로금 신청: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1. 참전유공자 등록 시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참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병적증명서, 참전사실 확인서 등)
    • 본인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명예수당 입금용)
    • 반명함판 사진 1매
    • 필요시 추가 요청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사망위로금 신청 시: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신청인(유족) 신분증 사본
    • 신청인(유족) 통장 사본
    • 기타 보훈(지)청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유족 범위 및 선순위 확인: 사망위로금은 법률에 정해진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유족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확인: 지자체별로 참전유공자를 위한 별도의 명예수당이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보훈부의 명예수당과는 별개로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문의해보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주세요.
  • 정보 변경: 계좌 변경 등 중요한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도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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