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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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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분들의 배우자(미망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월 5만원~15만원 내외로 차등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요건(거주지, 재혼 여부 등)을 계속 유지하는 한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예: 재혼, 타 지역 전출, 사망 등)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참전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그 정신을 기립니다. - 참전유공자 미망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복지 증진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결정되어 사망하신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미망인)이신 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 [선정 기준] -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재혼 사실이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 이 복지수당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자체별로 연령(예: 만 65세 이상), 소득(예: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일정 소득 이하) 또는 재산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등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성격의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 복지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방문**: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과나 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방문 기관에 비치된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 및 수당 지급 결정 여부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양식)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혼인 관계 및 사망 확인용) - 주민등록 등본 (신청인의 주소지 확인용) - 참전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보훈처 발행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 (사망한 배우자의 참전유공자 자격 확인용)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확인용) - (필요시) 재혼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또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이 복지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및 구비 서류 등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수당은 자격 요건(재혼 금지, 거주지 유지 등)을 계속 충족해야만 지급됩니다.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예: 재혼, 타 지역 전출, 사망 등)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오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제한**: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유사 성격의 다른 보훈급여금(예: 배우자 보상금)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과 또는 복지과**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보훈 관련 일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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