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 후 그 배우자의 복리 증진,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기반 마련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유족인 배우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참전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예우함으로써 사회적 존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월 5만원 ~ 10만원 (또는 그 이상) 등으로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배우자 본인의 지정된 개인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재혼, 사망, 전출 등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목적]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깊은 존경심을 표하고, 유공자의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가 보훈 정신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의 배우자. - 배우자 등록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현재 재혼하지 아니한 배우자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 6개월 이상 거주).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수당(예: 보훈급여금 중 생활조정수당 등)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자체별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수당 지급**: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지정된 날짜에 배우자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및 배우자임을 증명) -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 (국가보훈부 발급 참전유공자증 사본, 참전사실확인원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당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필요시)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또는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신청 기준, 필요 서류 등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혼 시 자격 상실**: 원칙적으로 재혼한 배우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혼 여부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수당 수령 중 사망, 전출(타 지자체로 이사), 재혼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수령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여부**: 다른 법령(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유사한 성격의 수당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