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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지자체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 참전자 월 300,000원(시비 200,000원, 도비 100,000원) - 사망위로금 : 400,000원(참전유공자 사망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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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 유공자
  1.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복지로-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 참전자 월 300,000원(시비 200,000원, 도비 100,000원)
  • 사망위로금 : 400,000원(참전유공자 사망 1년 이내 신청)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 지급기간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지급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토요일 및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복지기획과
    [복지로-문의]
    054-420-6813
    [복지로-근거]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김천시
    김천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1. 지원대상
  •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 유공자
  1.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에 따라 온라인 신청 가능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시스템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해당되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결정 통지서, 5·18민주유공자 증서

[유의사항]

  • 주소 이전 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 수당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 및 지급 조건은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 국가보훈처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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