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명예 선양 및 복리 증진에 기여 1.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 2. 사망위로금: 30만원(1회, 신청계좌로 입금)
[복지로-선정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지급기준일 현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말 5만원/1인 지급
6.25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아직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분들을 정부가 직접 찾아내어, 국가유공자로서 합당한 명예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상이처(인정 질병)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SRT 열차를 이용할 경우 운임을 할인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합니다. 2012.6.30.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1급 1항 : 월 3,214,000원 1급 2항 : 월 3,092,000원 1급 3항 : 월 2,974,000원 2급 : 월 1,028,000원 2012.7.1.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2012.6.30.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2012.7.1.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자 포함) 상시간호수당: 월 3,214,000원 수시간호수당: 월 2,143,000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지정 위탁병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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