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예술 외 다른 직업이 없는 저소득 예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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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득이 불규칙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300만원 정액 지원 (생애 1회 수혜 원칙, 단 격년제 등 사업 방식 변경 가능) - 지원 방식: 선정된 예술인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목적] - 저소득 예술인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 보장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예술 활동 중단 방지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신청인의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 사회보험 가입 여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 (단, 단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심의 기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 별도 기준에 따라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사업 공고 기간(보통 연 1~2회)에만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창작준비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 매년 사업 지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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