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라남도 강진군 지자체

찾아가는 디딤돌 희망꾸러미 지원

ㅇ기초수급 중지자 및 신청 부적합자 월 1회 가정방문을 통한 위문 물품 전달 및 애로사항 청취 ㅇ밑반찬, 생필품 등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급여 신청 부적합 및 급여 중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ㅇ밑반찬, 생필품 등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강진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430-3182
[복지로-근거]
자체계획
[복지로-접수처]
강진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받을 수 있는 조건

ㅇ급여 신청 부적합 및 급여 중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대상자 '발굴' 및 '선정'에 중점을 두지만, 도움이 필요한 본인 또는 주변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찾아가는 디딤돌 희망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한 상담을 요청합니다.
  2. 초기 상담 및 위기 상황 접수: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가구의 어려운 상황, 기초수급 중지 또는 신청 부적합 사유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3. 현장 방문 및 심사: 접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복지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선정 통보 및 서비스 개시: 심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이후 정기적인 가정방문과 희망꾸러미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통장 사본 등. 단, 이는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요청될 수 있으며, 초기 상담 시에는 구두 설명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질병 진단서, 실직 확인서 등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 기간 및 연속성: 본 지원은 정기적인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아닌 보완적 성격의 지원으로, 지원 기간은 가구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개선되거나 다른 공적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방문 협조: 월 1회 가정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가 사업의 핵심이므로, 복지 담당자의 방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방문을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의 성실성: 정확한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가구의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정보 제공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물품 구성의 유동성: 희망꾸러미의 물품 구성은 예산 상황 및 기부 물품 수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서비스 연계 우선: 본 사업을 통해 파악된 더 근본적인 욕구가 있을 경우, 해당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복지 서비스(기초수급 재신청, 긴급복지, 돌봄 서비스 등)로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예시) 각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생활보장과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