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철원군 보훈수당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선양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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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철원군 보훈수당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며, 명예를 선양하고자 철원군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복지 혜택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보훈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만 원 ~ 10만 원 범위 내 (예: 월 7만 원) (구체적인 금액은 철원군 조례 및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정해진 지급일(예: 매월 20일)에 신청인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기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 [목적]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명하여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 도모 - 지역사회 내에서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확인 가능한 다음 각 호의 대상자: - 국가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4.19혁명 공로자 및 부상자 등) - 국가유공자 유족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 기타 철원군 조례로 정하는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철원군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요건을 갖춘 자 -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 실형 선고 등) - 국외 이주 또는 전출 등으로 철원군 관할을 벗어난 경우 - 사망 또는 국가유공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철원군 내에서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보훈 관련 수당을 중복하여 수령하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 여부는 조례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철원군청 복지 관련 부서(예: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방문하여 비치된 '철원군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철원군에서 제출된 서류와 전산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 요건(보훈대상 여부, 거주지, 중복 수혜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5. **지급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보훈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한 계좌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철원군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철원군청 비치)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보훈부 발행)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및 세대 구성 확인용)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혜 제한**: 철원군 보훈수당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되거나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특히 관외 전출), 사망, 국가유공자 자격 상실 등 수당 지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철원군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급 발생 시 해당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점과 지급**: 보훈수당은 신청 월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급 적용 여부 및 정확한 지급 개시월은 해당 조례의 규정에 따르므로, 상세 내용은 문의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일 변동 가능성**: 매월 정해진 지급일이 공휴일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철원군청 복지과 (또는 보훈업무 담당 부서): 033-450-XXXX (철원군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 연결 요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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