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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지자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경제 활동 활성화 도모 1) 지원내용 - 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 1인당 매년 3,000천원 범위 지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저연령순 우선 선정
  2. 가구소득이 낮은 순
  3.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4. 세대원(본인 및 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순으로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도내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단,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2. 선정기준 : 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받은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3. 지원내용
  • 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 1인당 매년 3,000천원 범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대상선정 : 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받은 대상자
  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590-2667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남양주시
    남양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저연령순 우선 선정
  2. 가구소득이 낮은 순
  3.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4. 세대원(본인 및 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순으로 선정
  1.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도내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단,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2. 선정기준 : 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받은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온라인 신청 플랫폼 주소 명시] (해당 플랫폼이 있는 경우)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인공달팽이관 수술 확인서 (수술 병원 발급)
  • 재활치료 필요 소견서 (수술 병원 전문의 발급)
  • 소득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사업 시행 지자체의 지원 기준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함.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해당 사업 시행 지자체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연락처 명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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