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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지자체

청년ㆍ신혼 희망터치(Touch) 보증금 이자지원

 수원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도록 주거약자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택기준 : 수원시 소재 (청년)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전환가액 1.5억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5억원 이하 - 전세전환가액 : 보증금 + (월임대료×12) ÷ 제한 산정률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신청자(및 배우자)의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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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상자격
○청년

  • 만 18세 ~ 만 39세 이하
  • 미혼ㆍ단독 거주자, 무주택자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모두 무주택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자산기준
    ○공고 시 별도 안내
    □대출기준
    ○제1, 2금융권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출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
    ※ 「신용」 「일반대출」은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 대 상 : 수원시 내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소지를 두고, 제1·2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복지로-지원내용]
     주택기준 : 수원시 소재
    (청년)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전환가액 1.5억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5억원 이하
  • 전세전환가액 : 보증금 + (월임대료×12) ÷ 제한 산정률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신청자(및 배우자)의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 청 인 : 대출자 본인 및 배우자
     신청기간 : 공고시
     접 수 처 : 수원시 홈페이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처리절차
     지원사업 공고 => 신청 및 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ㆍ통보 이자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복지로-문의]
    031-228-3271
    [복지로-근거]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제3조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공고시)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대상자격
○청년

  • 만 18세 ~ 만 39세 이하
  • 미혼ㆍ단독 거주자, 무주택자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모두 무주택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자산기준
    ○공고 시 별도 안내
    □대출기준
    ○제1, 2금융권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출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
    ※ 「신용」 「일반대출」은 제외
     대 상 : 수원시 내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소지를 두고, 제1·2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수원시 홈페이지 또는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신청 기간은 공고 시 확인)
  • 방문 신청: (필요 시) 지정된 접수처 방문 신청 (사전 예약 필요 여부 확인)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시 제공)
  •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전세 계약서 사본
  •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은행 발급)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기타 수원시가 요구하는 서류 (공고 시 확인)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원본대조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변경 시 (예: 소득 증가, 주택 구입)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세부적인 지원 조건 및 내용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수원시 주택과: (전화번호는 공고 시 확인)
  • 수원시 콜센터: (전화번호는 공고 시 확인)
  • 수원시 홈페이지: (홈페이지 주소는 공고 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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