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도록 주거약자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택기준 : 수원시 소재 (청년)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전환가액 1.5억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5억원 이하 - 전세전환가액 : 보증금 + (월임대료×12) ÷ 제한 산정률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신청자(및 배우자)의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제외
[복지로-선정기준]
□대상자격
○청년
□대상자격
○청년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을 결합하여, 전세보증금 보호와 저금리 대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융 상품입니다.
서울시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그 이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는 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수준을 상향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유도 더 나아가 결혼을 장려하여 출생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청년(만18세이상 45세이하) ②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③ 청년4천만원이하 ④ 1주택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⑤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100㎡)이하의 주택 구입, 신축 전세 자금 대출 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대출잔액의 2%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년의 경우 일천만원 소액의 전월세보증금일 경우 4%이내 지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자금(전·월세, 매매)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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