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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한시적인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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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 인상 등으로 가중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실질적인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 지급 방식: 매월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특징]

  • 정부의 다른 주거비 지원(주거급여 등)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1차 사업 수혜자도 지원 종료 후 2차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청년 본인 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4억 7,000만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신청 시)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내에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사업이므로, 반드시 국토교통부 또는 복지로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받는 기간 중 이사, 임대차 계약 변경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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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강원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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