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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한시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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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1차 사업에 이어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학업 및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
  • 지원 방식: 매월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특징]

  •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 수혜자도 지원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소득 기준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 기준 (부모 포함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청년 본인 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 재산 기준 (부모 포함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수시 신청

[준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청약통장 사본
  • 신청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시 부모님 등 원가구의 소득·재산도 조회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군 입대, 90일 초과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미신청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담 콜센터 (1600-0777)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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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강원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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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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