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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전용 창업자금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가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로 사업 자금을 융자해주는 정책 자금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기업의 초기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 대출 금리: 연 2.0% 고정금리 (정책금리 변동 가능)
  • 대출 기간: 거치기간 3년 포함 총 6년 이내

[특징]

  • 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위해 대표자 개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기업의 대표자

[선정 기준]

  • 기술성, 사업성, 미래 성장성 등을 평가하여 융자 대상을 결정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융자 신청 및 자가진단을 거친 후, 지역 본부에 방문하여 상담 및 평가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 사업계획서
  • 재무제표 등 기업 현황 평가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나, 예산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의 충실도와 실현 가능성이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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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및 온라인 교육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5천만원의 재정지원(1회) 및 컨설팅 지원(2년, 수시)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실습농가 40만원, 최대6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 (최대 1천만원, 1회) 및 컨설팅 지원 (5년, 수시)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600백만원(2~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500만원(창업교육 20시간 이수 후 창업시)

금융지원

HF 신혼부부·청년 전월세보증

금융기관에서 전월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을 서줌으로써 신혼부부나 청년이 더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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