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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청년 귀농귀촌 주택자금 융자지원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청년 귀농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매, 신축, 리모델링 자금을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주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입니다. 낮은 금리와 긴 상환 기간을 통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의 주택 마련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세대당 최대 7,500만원 이내
  • 대출 금리: 연 1.5% (고정금리)
  • 상환 조건: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용도: 주택 매매(구입), 신축(자기 소유 노지 또는 대지), 증·개축 및 리모델링

[특징]

  • 초저금리: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1.5% 고정금리를 제공합니다.
  • 정착 지원: 단순 주거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는 종합 정책의 일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40세 미만의 세대주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이주 예정인 자
  • 농촌 지역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

[선정 기준]

  • 귀농귀촌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
  • 대출 심사 기준(신용도 등)을 충족하는 자

[제외 대상]

  • 농업 외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주 소득원이 있는 경우
  • 부부 모두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세대당 1회만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귀농귀촌 교육(100시간) 이수
  2.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귀농귀촌 담당 부서에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추천 요청
  3. 대상자로 선정(추천)된 후, 지역 농협(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 및 심사 진행
  4. 대출 승인 후 자금 실행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귀농귀촌 교육 이수증
  •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건축허가서 등 용도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반드시 '선정 후 대출 실행' 절차를 따라야 하며, 먼저 계약하거나 자금을 집행하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합니다.

[문의처]

  • 귀농귀촌통합플랫폼 '그린대로' (1899-9097)
  • 정착 희망 지역 시·군·구청 귀농귀촌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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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및 온라인 교육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5천만원의 재정지원(1회) 및 컨설팅 지원(2년, 수시)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실습농가 40만원, 최대6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 (최대 1천만원, 1회) 및 컨설팅 지원 (5년, 수시)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600백만원(2~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500만원(창업교육 20시간 이수 후 창업시)

금융지원

HF 신혼부부·청년 전월세보증

금융기관에서 전월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을 서줌으로써 신혼부부나 청년이 더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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