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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자체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김제시의 무주택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샹에 이바지하고자함 가구당 최대 2,000만원 임대보증금 지원 (2년 지원, 2회연장가능)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자격요건

  • 김제시 행복주택 입주예정인 무주택자로 청년계층 및 신혼부부
  • 청년 : 만19세이상 만39세 이하인사람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신혼부부
    ※ 국가 및 기초지자체의 주택지원 대상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행복주택 입주 예정자 중 청년 및 신혼부부
    [복지로-지원내용]
    가구당 최대 2,000만원 임대보증금 지원 (2년 지원, 2회연장가능)
    [복지로-신청방법]
    신 청 > 접수 및 자격확인 > 대상자 선정 > 지 급 > 사후관리
  • 전화,홈페이지등을 통해 사업담당자 전화 문의
  • 김제시 건축과 방문신청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안전개발국 건축과
    [복지로-문의]
    063-540-3269
    [복지로-근거]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및 시행 규칙
    [복지로-접수처]
    김제시 건축과
    김제시청 건축과
    김제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자격요건

  • 김제시 행복주택 입주예정인 무주택자로 청년계층 및 신혼부부
  • 청년 : 만19세이상 만39세 이하인사람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신혼부부
    ※ 국가 및 기초지자체의 주택지원 대상자 제외
    행복주택 입주 예정자 중 청년 및 신혼부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김제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김제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필요 서류와 함께 온라인 제출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신분증 사본
  • 대출 관련 서류 (대출확인서, 대출이자 상환 내역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후 주소 변경, 혼인 관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김제시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김제시청 주택과: 063-540- *** (실제 연락처 삽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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