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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자체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 사업자 월 임차료 지원을 통한 창업환경 안정화와 생업보호 월 20만원, 10개월간 연 최대 200만원 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자격확인 후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연령 : 18세 ~ 39세의 청년
주소지 : 주민등록지 수영구 내
사업장 : 1) 2024.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2)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
매출액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일 것
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일 것
[복지로-지원내용]
월 20만원, 10개월간 연 최대 20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수영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
[복지로-문의]
051-610-4827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레 제13조의 2
[복지로-접수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자격확인 후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연령 : 18세 ~ 39세의 청년
주소지 : 주민등록지 수영구 내
사업장 : 1) 2024.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2)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
매출액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일 것
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일 것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예: 해당 지자체 청년플랫폼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사업 계획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장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최종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5. 약정 체결 및 지원금 지급: 선정된 사업자는 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임차료 납부 증빙을 제출하면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필수)
  • (필수) 월별 임차료 납부 증빙 자료 (계좌이체 내역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필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 (필수) 소득금액 증명원 1부 (국세청 발행, 전년도 기준)
  • (필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필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필수) 통장 사본 1부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통장)
  • (선택) 사업 계획서 또는 사업 현황 증빙 자료 (매출 증빙, 고용 인원 등)
  • (선택) 자산 보유 현황 증빙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제출 서류는 공고 내용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임차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폐업, 사업장 이전, 소득 및 재산 변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자료 제출: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와 더불어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조기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고 확인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업장 변경 시: 사업장 이전 또는 임대차 계약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시/군/구청 또는 청년창업지원센터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청년정책과
  • (가상) 청년창업지원센터: ☎ 15XX-XXXX
  • (가상)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 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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